"비정규직 철폐!! 노동자의 삶이 자본가의 이윤보다 더 소중하다! 라고 적힌 플랭카드와 밧줄, 신나, 확성기를 둘러메고 대우조선 남문 옆 송전선 철탑에 대우조선해양의 탄압에 의해 해고된 비정규 하청노동자가 살기 위해 또 죽기 위해 기어오른다." 로 시작되는 글을 남기며 지난 2011.3.7일부터 비바람 맞아가며 일체의 통신이 단절된 채로 최소한의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88일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대우조선노동조합, 금속노조, 민주노총과 긴밀한 협의 속에 2012.12월 이내에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에(해고 전 수행업무) 채용한다는 형식의 복직확약서를 작성하고 고공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복직확약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하청노동조합결성을 위한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활동을 이유로 2009. 3월 대우조선해양의 개입에 의한 위장폐업을 가장한 부당해고 이후 지금까지 해고생활 7년동안 비정규하청노동장의 노동3권 확보와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었다. 복직확약 불이행 시점에는 매일 출퇴근 투쟁과 이후 매주 목요집회를 대우조선 각문을 돌아가며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하노위의 지속적인 활동 연장선에서 그리고 88일 송전탑농성 복직확약 불이행의 원점에서 88일송전탑농성의 완전한 이행이 아니면 죽음을 각오한 두번째 고공농성에 돌입한다.
ᆞ하노위의장 복직투쟁 관련 일정별 경과
ㅡ2007년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결성 (지속적인 선전, 조직, 투쟁사업 진행) ㅡ2009.3월 대우조선해양의 직접개입에 의한 하노위의장 부당해고 ㅡ2011.3.7 하노위의장 강병재 대우조선해양 내 송전탑 농성 돌입 ㅡ2011.6.2 송전탑 고공농성 철회 (업체 폐업 등으로 고용해지된 강병재에 대해 농성해제일 이후 2012.12월 이내에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해고 전 수행업무)로 채용토록 한다. 로 확약서 작성) ㅡ2012.11.22 확약서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대우조선해양 대표와 사내협력사협의회 대표 앞으로 발송 (최종확약서의 체결 당사자는 하노위 의장 강병재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 대표 강장규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일 뿐 교섭주체는 실절적인 권한을 가진 대우조선해양임을 분명히 한다는 요지의 내용) ㅡ2012.11월 민주노총경남본부, 금속노조경남지부, 대우조선노동조합, 조선하청노동자연대, 대우조선하노위로 '강병재복직대책위'(대책위)가 구성됨 (2013.1.11 대책위 4차 회의 결정에 따라 하노위는 기존에 진행하던 매일 출퇴근 투쟁을 28일까지 잠정 중단하고 대책위는 사측에 확약이행을 요구키로 한다. 하노위 매일투쟁 잠정 중단함) ㅡ2013.2월 대책위회의에서 대책위참가단위인 대우조선노조 대우조선원청이 최종적으로 새로운 안을 내었다면서 기존의 확약서를 뒤엎는 '거제지역 사외업체에 2년 근무 후 복직한다.'는 내용의 최종안을 제시하였으나 하노위 의장 거부함. 이후 대책위는 소멸됨 ㅡ이후 하노위는 복직관련 매일투쟁과 매주 목요집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함 ㅡ2014.10.13 두번째 복직확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대우조선해양 대표와 사내협력사협의회 대표 앞으로 발송 (확약서 불이행 시점으로 부터 2년이 경과 되어가고 있고 그 고통과 분노를 참을수 없다. 이후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확약서 불이행의 두 수산이에게 있음을 밝힌다는 내용) ㅡ현재 매주 목요집회 75차를 넘기고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공농성에 돌입한다.
ᆞ두 번째 고공농성에 돌입하며,,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소유한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개 비정규 하청노동자의 처절한 88일 송전탑농성의 복직확약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사회의 모습이다. 전국에서 수없이 이어졌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고공농성은 우리사회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재벌을 대변하는 현 박근혜 정부가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더이상 방법이 없어 자신의 몸을 혹사하면서 세계노동사에 그 유래가 없는 고공으로 올라야만 하는 엿같은 현실이 참담하다.
"해고는 살인이다" 스타케미칼, sk.lg,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전국의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이 격었던 죽음과 절망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온몸으로 실감한다. 최소한의 생활을 지속할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기간 실직상태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
비정규하청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하노위 활동으로 인한 해고생활 7년, 거주공간을 투룸으로 줄이고, 지인에게 생활비를 빌리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지속하기위해 하청노동자에게 후원을 받고, 새벽에 인력에 나가면서 하노위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 마져도 일이 떨어져 힘든 상태이다. 딸애 용돈을 줄 수 없어 스스로 알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이상 하노위 활동도 생계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현장의 하청노동자들과 연결망을 형성하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직접 현장에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굴종당하고, 함께 분노하지 못하는 현장감의 상실은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다시 결단한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장의 분노를 온몸으로 느껴며 비정규하청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하노위 활동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복직하기 전에는 죽어서 내려온다는 각오로 고공농성에 돌입한다.
딸애와 고공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가 하고자 하는 것이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노예족쇄 신분인 비정규직의 삶과 절망을 너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아빠의 노력으로 이해해 줄 것과 농성기간 동안 생활을 혼자서 해 나갈 수 있게 알려주는 과정은 가슴 찢어지는 아픔에 딸애를 안아주며 한참을 같이 울었다. 눈물로 아빠를 이해하고 동의해 준 딸애가 자랑스럽고 미안하다.
ᆞ고공농성에 돌입하며 대우조선해양과 현정부에 요구한다.
1. 대우조선해양은 농성기간동안 전쟁포로 이상에 준하는 음식과 물품, 가족과의 소통 및 농성자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통신을 보장하라! 2. 복직확약 불이행에 따른 두 번째 고공농성을 침탈할 시 죽음으로 저항할 것임을 경고한다. 3. 대우조선해양은 88일 송전탑농성 복직확약 불이행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고 조건 없이 당장 복직시켜라! 4. 대우조선해양은 통상임금 관련하여 생산의 70%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에게도 확대된 통상임금을 지급하라! 5. 현 정부에 요구한다. 비정규직 철폐!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른 행정조치를 시행하라!!
● 농성기간 딸애의 생활과 하노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후원을 당부 드립니다. ᆞ농협 301-0132-0112-91 (예금주: 대우조선하노위)
2015. 4. 9 새벽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 강병재(010-3337-7689)